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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모욕적인 상표 등의 등록에 대한 임시 심사 지침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6-1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3-25
〇 2016년 3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모욕적인 상표 등의 등록에 대한 임시 심사 지침(Examination Guide 01-16)1)을 발표함
  - (배경) 미국 상표법(Lanham Act) 제2조(a)는 욕설처럼 비도덕적이거나 저속한(immoral or scandalous) 상표, 인종 비방과 같은 모욕적인(disparaging)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USPTO는 동법 동조에 근거하여 모욕적인 상표 등에 대한 등록을 거절해왔음
   ⦁ 그러나 최근 연방항소법원(CAFC)에 계류 중인 ‘THE SLANTS’, ‘REDSKINS’, ‘FUCT’ 등에 대한 USPTO의 상표 등록 거절에 관한 항소 사건2)에서 상표법 제2조에 대한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됨
   ⦁ 2015년 12월 22일, CAFC의 전원합의체(en bane)는 「In Re Simon Shiao Tam」 판결3)에서 어떠한 표현이 다른 사람을 모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 표현에 대한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으며, USPTO는 동 결정에 대해 상고의 뜻을 밝힘
  - (주요내용) 동 지침에 따르면 USPTO는 상표법 제2조(a)의 비도덕적이거나 모욕적인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상표를 포함하는 출원 중 상표에 대한 등록 결정을 보류함
   ⦁ 다만 동법 제2조(a)를 준수한 상표 출원은 기존의 심사 지침에 따라 심사를 계속함
   ⦁ CAFC의 「In Re Brunetti」 판결 선고 시까지 동법 제2조(a)와 관련된 상표 출원 결정을 보류하고, 동 판결에 대한 선고 후 관련 상표 출원에 대한 결정 보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함
   ⦁ 동법 제2조(a)와 관련된 상표 출원 결정 보류는 다음의 상황 발생 전까지 유지됨
   ① 상고허가신청기간 내에 「In Re Simon Shiao Tam」 판결에 대한 상고허가 신청서 미제출
   ②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 거절
   ③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와 판결 선고


1) 동 심사 지침(Examination for Compliance with Section 2(a)’s scandalousness and Disparagement Provisions While Constitutionality Remains in Question)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ExamGuide01-16.docx

2) In Re Simon Shiao Tam, Case No. 14-1203 (Fed. Cir. 2015) (en banc) ; Pro-Football Inc. v. Blackhorse, et al., No. 15-1874 (4th Cir. 2015) ; In re Brunetti, Case No. 15-1109 (Fed. Cir. 2015) (en banc).

3) 동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