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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촨성 등 , 지역 내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 건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쓰촨성
통권  2016-1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3-25
〇 2016년 3월 13일, 중국 쓰촨성(四川省), 우한시(武汉市), 푸젠성(福建省) 대표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지역 내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해줄 것을 건의함
  - (배경) 2014년 8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상무위원회에서 「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결정(关于在北京,上海,广州设立知识产权法院的决定)」이 심의·통과하였고, 동년 11월 설립되어 운영 중임

〇 (주요내용) 각 지역 내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에 관한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쓰촨성
  - 쓰촨성 고급인민법원의 왕하이핑(王海萍)법원장은 쓰촨성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고, 청두(成都)법원이 개혁시범법원으로서의 지도 역할을 강화할 것을 건의함
(2) 우한시
  - 우한시 부시장 리우잉쯔(刘英姿)는 허베이성(湖北省) 업무보고에서 우한시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여 중부지역 및 장강 중류 도시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건의함
   ⦁ 리우잉쯔의 주장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위치한 지식재산권 법원만으로는 중국 전체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은 2014년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의 필요에 따라 우한시 동후첨단기술구(东湖高新区) 법원에 지식산권 심판정(知识产权审判庭)을 설립한바 있음
(3) 푸젠성
  - 푸젠성 최고인민법원장 마신란(马新岚)은 푸젠성은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써 국가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푸젠성 법원은 이미 우수한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합일(三合一), 전문가보조인, 전문가 배심원 제도 등 지식재산권 재판 체제를 갖추어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의 토대를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