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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및 특허보험 시범지역 선정에 관한 통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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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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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6-14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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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3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및 특허보험 시범지역 선정에 관한 통지(关于报送知识产权质押融资及专利保险试点、示范的通知)」를 발표함
- (주요내용) SIPO는 각 성(省) 지식산권국의 추천을 받아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시범지역은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및 특허보험 제도를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함 〇 시범지역의 선정방법 및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 (선정방법) 각 성 지식산권국이 조건에 부합하는 2~5개의 도시 및 구역을 추천하면 SIPO가 최종 선정함 - (선정요건) 시범지역은 다음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미 담보융자 혹은 보험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지역 ⦁ 관련 서비스 체제 및 시행 업무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 ⦁ 성 시범업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지역 ⦁ 담보융자금액, 특허보험 보장금액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기 위해 노력 가능한 지역 - (신청서류) 각 성 지식산권국 및 해당 지역은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추천이유, 시범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각 성 지식산권국의 추천서 ⦁ 해당 지역에서 작성한 신청서 및 시범업무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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