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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변호사 자격 없는 특허대리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 대상 여부 판단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afc.uscourts.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항소법원
통권  2016-1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3-25
〇 2016년 3월 7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특허대리인(patent-agent)이라도 업무상 허락된 범위 내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의 대상이라고 판결함
  - (사실관계) 2014년 1월 31일 캐나다 퀸즈대학(Queen’s University)은 자교 산하기관 PARTEQ Innovation이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 제7762665호, 제8096660호 및 제8322856호와 관련하여 삼성社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사실증거조사에서 퀸즈대학이 일부 문서를 특허대리인과의 비밀유지특권의 대상이 되는 기밀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절하자, 삼성社는 동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원하였고 법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특허대리인은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퀸즈대학은 동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자 CAFC에 항소함
  - (결정요지) CAFC는 미국 연방규정 제37편1) 제11.5(b)(1)조에 의거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특허대리인에게도 업무상 허락된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다음의 이유를 제시함
   ⦁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정보 소통을 하기 위함인데 동 특권을 특허대리인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 경우 특허대리인과 의뢰인의 신뢰관계 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나아가 위 규정에 따르면 특허대리인의 권한은 특허출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심사과정 전반에서 행해지는 기타 업무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이에는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이 포함됨


1) 37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tents, Trade marks, and Copy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