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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eff Flake 상원 의원, 포럼쇼핑 제한을 위한 「Venue Act」 발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aw360.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원
통권  2016-1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01
〇 2016년 3월 17일, 미국 Jeff Flake 상원 의원은 Cory Gardner 상원 의원, Mike Lee 상원 의원과 공동으로 「재판적의 형평 및 비일관성 방지를 위한 법안(Venue Equity and Non-Uniformity Elimination Act of 2016 (S. 2733), 이하 ‘VENUE Act’라 함)1)」을 발의함
  - (배경) 최근 미국 특허소송에서 포럼쇼핑(forum shopping)2)이 성행함
   ⦁ 일부에서는 포럼쇼핑이 등록특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옹호하는 정책 방침을 저해하고, 특정 법원의 특허소송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함
  - (목적) 동 법안은 포럼쇼핑을 제한하고 특허소송의 관할권을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VENUE Act」는 미국 연방 사법부 및 사법절차법(28 U.S.C.)에 규정된 특허소송의 관할권 설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특허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의 재판적(Venue)을 원고 또는 피고의 물리적 설비(physical facilities)의 소재지로 제한함
   ⦁ 이에 따라, ‘특허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피고의 침해행위가 있고 지속적이며 상설적인 영업소가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3)’는 내용이 삭제되고 재판적 설정에 ‘물리적 설비’의 요건이 강조됨
   ⦁ 동 법안은 발의된 날 상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됨

〇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CCIA)의 Edward Black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동 법안은 특허괴물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며, 특허소송 남용에 따른 폐해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표명함


1)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2733/text

2) 여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어 재판적이 경합하는 경우,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적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함.

3) 28 U.S.C. § 1400 - Patents and copyrights, mask works, and designs
(b) Any civil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may be brought in the judicial district where the defendant resides, or where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cts of infringement and has a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