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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지역단체상표의 존속기간 연장 등록 절차 안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6-1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01
〇 2016년 3월 7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도 시행 10년째를 맞이하는 지역단체상표의 존속기간 연장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안내함
  - (배경) JPO는 지역 브랜드의 창출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명과 상품명으로 구성된 상표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2005년 「상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商標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을 통해 ‘지역단체상표제도(地域団体商標制度)’를 처음으로 도입함
   ⦁ 동 제도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〇 (주요내용) 상표권은 권리의 존속기간이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지역단체상표권자들은 향후 해당 지역단체상표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속기간 연장 절차가 필요함
  - (신청 절차) 지역단체상표권자는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 JPO에 연장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때 연장등록료도 함께 납부해야 함
  - (추가 기간) 단,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연장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납부해야 할 연장 등록료에 추가하여, 할증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〇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06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지역단체상표의 존속기간이 곧 만료되므로, 향후 해당 지역단체상표권자들은 권리 유지 여부를 판단하여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