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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법개혁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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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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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6-14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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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03월 13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저우창(周强)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서 2015년의 성과 및 한계, 2016년 사법개혁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계획을 발표함
(1) 2015년 업무성과 - 입안등기제(立案登记制)1) 시행으로 사건 접수의 절차가 수월해짐 - 최고인민법원의 순회법정을 확충함 - 다행정구역법원(跨行政区划法院)을 설립하여 홍콩, 해외국가 등 다지역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함 -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역량을 강화함 - 사법책임제(司法责任制) 개혁을 추진하여 재판 품질 및 효율성을 제고함 - 인터넷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통제 및 장거리 지휘기능을 강화함 - 지도성 판례 12건을 공포하는 등 법률 통일 적용체제를 완비하여 사법의 공신력을 강화함 - 법원 인력 관리 개혁을 추진하여 법원 인력의 정규화·전문화·직업화 수준을 강화함 - 인민배심원제도(人民陪审员制度)를 개혁하여 사법 민주화를 촉진함 - ‘천칭프로젝트(天平工程)2)’ 시행 등 사법 정보화를 확대하여 사법의 투명성을 강화함 (2) 한계 - 판결 불공정성, 법관의 직업윤리정신 부족, 인력 부족, 소수민족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존재함 (3) 2016년 업무계획 - 지식재산권·물권·채권·주주권 등 권리에 대한 사법보호 강화 - 지식재산제도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정한 법치사회 건설 - 사법책임제도 개혁, 순회법정 증설 등 사법체제 개혁 심화 - 인터넷 정보 제공 확대 등 사법 정보화 촉진 - 법관의 위법행위 및 부패의 철저한 단속, 법원 인력 확충 1) 2015년 5월, 입안심사제에서 입안등록제로 변경 후 법률적 요건을 갖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접수가 가능해졌고, 시행 이후 사건 접수율 95 %를 달성함. 2) 동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원격입안, 원격재판, 온라인 정보공개로, 현재 3,512개의 법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판결문 등의 정보를 공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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