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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닌텐도社, 포켓페어社와 분쟁 중인 게임 관련 특허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
구분  일본 자료출처   gamesfra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온라인 언론매체 Games Fray
통권  2025-9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3-04
∙ 2025년 2월 12일, 일본 닌텐도(任天堂)社와 포켓몬(ポケモン)社(이하, 닌텐도社 등)는 일본에서 분쟁 중인 ’Palworld’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된 미국 특허 2건을 신규 등록하고 추가 특허 확보를 위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심사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고 미국 온라인 언론매체 Games Fray가 보도함
 
- (배경)
2024년 9월, 닌텐도社 등은 서바이벌 크래프트 게임 ‘Palworld’를 개발 및 판매하는 포켓페어(ポケットペア)社가 자사의 게임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일본 도쿄 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에 소송을 제기함1)   
∙ 2024년 11월, 일본 포켓페어社는 닌텐도社 등이 제기한  ‘Palworld’ 특허 침해 소송 내용을 공개하였고, 동 소송의 쟁점이 되는 닌텐도社 등의 일본 특허 3건2)도 공개함
∙ 해당 특허들은 아이템을 방출하여 캐릭터를 포획하는 동작, 아이템을 던져 캐릭터가 가상 필드에 나타나고 싸우는 동작, 탑승 캐릭터를 타고 공중으로 이동하는 동작 기능에 관한 것임
∙ 최근 닌텐도社 등은 일본 소송과 별개로 미국에서도 특허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주요내용) 닌텐도社 등은 일본에서 진행 중인 ‘Palworld’ 특허 침해 소송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게임 관련 특허 2건을 최근 USPTO에서 등록3) 받고 추가 특허 확보4)를 위해 USPTO 담당 심사관에게 면담(Interview)을 요청함
∙ 면담 요청 대상인 특허 출원은 ‘탑승 캐릭터를 타고 공중으로 이동하는 동작 기능’에 관한 것으로 동 출원의 23개의 청구항 중 22개 청구항에 대하여 등록이 거절된 바 있음
∙ 닌텐도社 등은 동 출원 건의 22개 청구항에 대하여 등록 거절결정을 받고 2개월 이상 지난 후에 USPTO 담당 심사관에게 면담을 요청함 

- (관련내용) Games Fray는 닌텐도社 측 대리인의 면담 요청이 동 출원 건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청구항을 등록하기 위해 담당 심사관을 설득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 닌텐도社 등의 미국 내 분쟁이 본격화 되지 않았으나 ‘Palworld’ 출시 이후 닌텐도社 등이 미국 특허 확보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활동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1) 관련 내용은 IP News 제2024-4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D%8F%AC%EC%BC%93&po_item_gb=&po_no=23141
2) 일본특허 제7493117호, 일본특허 제7545191호, 일본특허 제7528390호.
3) U.S. Patent No. 12,179,111, U.S. Patent No. 12,220,638.
4) U.S. Patent Application No. 18/652,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