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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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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pi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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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통권 | 2025-9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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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1) 제도를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2025년 2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딥시크(DeepSeek)社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앱의 한국 내 서비스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어 2월 15일부터 잠정 중단되었다고 발표함 ∙ 동 발표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상 AI 특례 신설 및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음2) - (주요내용)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한국 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개정안의 개요 및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개정안 개요 ∙ 그동안 법적 공백 등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한국 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한국 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함 ∙ 이번 개정은 최근 글로벌화의 확산으로 해외사업자에 의한 국내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함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여 신속히 의결됨 (2) 개정안 제안 이유 ∙ 강민국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한국 내 소재 외 그 형태나 운영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함 ∙ 또한, “해외사업자도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함 - (관련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법이 개정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 및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1) 개인정보호보법 제31조의2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5-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KR&po_no=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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