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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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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지식재산청, 1류 1수수료 체계 시행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통권  2016-1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08
〇 2016년 3월 23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지난 12월 24일 발표한 유럽연합 상표 개혁법1)의 일환으로 1류 1수수료 체계(one-fee-per-class system)를 시행함

〇 (주요내용) 개정 체계에 따라 갱신 수수료는 전반적으로 감소된 반면, 3류 이상에 대해 상표 출원 수수료는 증가함
  - 2016년 3월 23일 또는 그 이후 만료되는 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2)에 대하여 23일 이전에 갱신한 자는 개정 수수료보다 초과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음
  - 갱신의 경우, 기존에는 만료일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일에 갱신을 신청했으나 개정 체계에 따르면 만료 당일에 신청해야 함
  - 갱신 및 출원 외 이의신청 비용은 320유로(기존 350유로), 등록 취소 비용 630유로(기존 700유로), 불복심판 비용 720유로(기존 800유로)로 기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됨

                                                                     | 수수료 비교 |*
상표 출원 수수료
류(Class) 기존 수수료 개정 수수료
1류 €900 €850
2류 €900 €900
3류 €900 €1050
4류 이상 €150 €150
상표 갱신 수수료
류(Class) 기존 수수료 개정 수수료
1류 €1350 €850
2류 €1350 €900
3류 €1350 €1050
4류 이상 €400 €150
* 동 수수료는 전자출원을 기준으로 작성함


1) 동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tPage=4&po_no=15336

2) EU 의회 규칙(2015/2424)에 따라 유럽연합상표(European Union Trade Mark, EUTM)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