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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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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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1류 1수수료 체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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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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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16-15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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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3월 23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지난 12월 24일 발표한 유럽연합 상표 개혁법1)의 일환으로 1류 1수수료 체계(one-fee-per-class system)를 시행함
〇 (주요내용) 개정 체계에 따라 갱신 수수료는 전반적으로 감소된 반면, 3류 이상에 대해 상표 출원 수수료는 증가함 - 2016년 3월 23일 또는 그 이후 만료되는 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2)에 대하여 23일 이전에 갱신한 자는 개정 수수료보다 초과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음 - 갱신의 경우, 기존에는 만료일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일에 갱신을 신청했으나 개정 체계에 따르면 만료 당일에 신청해야 함 - 갱신 및 출원 외 이의신청 비용은 320유로(기존 350유로), 등록 취소 비용 630유로(기존 700유로), 불복심판 비용 720유로(기존 800유로)로 기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됨 | 수수료 비교 |*
1) 동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tPage=4&po_no=15336 2) EU 의회 규칙(2015/2424)에 따라 유럽연합상표(European Union Trade Mark, EUTM)로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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