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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조정 증진 제도 도입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s.gov.s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싱가포르
통권  2016-1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08
〇 2016년 3월 16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은 조정 증진 제도(Mediation Promotion Scheme)를 2016년 4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임을 발표함
  - (목적) 동 제도는 지식재산 분쟁과 관련하여 IPOS의 심리 없이 당사자 간의 평화적 화해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〇 (주요내용) 동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당사자는 싱가포르 내에서 일어난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나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또는 싱가포르 조정센터(Singapore Mediation Centre)와 같은 기관을 지명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조정 사건 당 최대 5,500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당사자는 다음의 선제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현재 IPOS에 진행 중인 분쟁일 것
   ② 조정 참관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
   ③ 조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
   ④ IPOS에 대리인 수수료(agent’s fee)에 대해 통지할 것
  - 당사자는 다음의 3단계 과정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① 조정 신청의 목적을 IPOS에 명시할 것
   ② 선제적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중재를 청구한 때로부터 1달 이내에 조정 증진 제도 신청서를 제출할 것
  - IPOS는 향후 3년간 지식재산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동 제도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