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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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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조정 증진 제도 도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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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os.gov.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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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싱가포르 |
| 통권 | 2016-15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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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3월 16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은 조정 증진 제도(Mediation Promotion Scheme)를 2016년 4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임을 발표함
- (목적) 동 제도는 지식재산 분쟁과 관련하여 IPOS의 심리 없이 당사자 간의 평화적 화해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〇 (주요내용) 동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당사자는 싱가포르 내에서 일어난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나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또는 싱가포르 조정센터(Singapore Mediation Centre)와 같은 기관을 지명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조정 사건 당 최대 5,500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당사자는 다음의 선제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현재 IPOS에 진행 중인 분쟁일 것 ② 조정 참관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 ③ 조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 ④ IPOS에 대리인 수수료(agent’s fee)에 대해 통지할 것 - 당사자는 다음의 3단계 과정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① 조정 신청의 목적을 IPOS에 명시할 것 ② 선제적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중재를 청구한 때로부터 1달 이내에 조정 증진 제도 신청서를 제출할 것 - IPOS는 향후 3년간 지식재산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동 제도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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