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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지리적표시 등록 개정법안 국회 제1독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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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legislation.govt.n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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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뉴질랜드 |
| 통권 | 2016-15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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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3월 17일, 뉴질랜드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 개정법안(Geographical Indications (Wines and Spirits) Registration Amendment Bill)」이 국회 제1독회(first reading)를 통과함
- (배경) 2006년 11월 21일,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법(Geographical Indications (Wines and Spirits) Registration Act)이 뉴질랜드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음 - 개정 법안에 따른 포도주 및 증류주 지리적표시(GI) 등록 제도는 i) 이해 당사자가 등록비와 함께 신청하면, ii) 등록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iii)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등록된다는 점에서 현재 뉴질랜드 상표 등록 시스템과 유사함 〇 (주요내용)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존속기간) 기존의 법률은 등록된 GI가 취소·철회되지 않는 이상 무기한적으로 존속되었으나, 개정 법안은 10년의 존속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되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 산지 명칭에 ‘뉴질랜드’, ‘북아일랜드(North Island)’, ‘남아일랜드(South Island)’가 포함된 경우, 동 제도가 시행되는 즉시 자동으로 GI로 등록되며 기간의 소멸 없이 영구 지속됨 - (원산지) 기존의 법률은 GI 관련 지역에서 수확된 포도를 85 %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되 나머지 15 %의 원산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반면, 개정 법안은 GI를 사용하는 상표의 포도주는 뉴질랜드산 포도 100 %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증류주의 경우, GI 관련 지역에서 유래된 원료로만 제조되어야 함 - (표현제한) GI와 관련하여 종류(kind), 타입(type), 스타일(style), 유사품(imitation)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 - (규정위반) GI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986년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 제9조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함 ⦁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통상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담당함 - (외국 GI 등록) 스카치 위스키, 샴페인 등 자국에서 GI로 보호받는 상표의 경우, 뉴질랜드 GI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음 〇 동 법안은 1차 생산 위원회(Primary Production Committee)에 회부되어 2016년 4월 29일까지 검토를 위한 의견서를 수렴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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