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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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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정보 활용에 관한 보고서(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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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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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6-15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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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3월 3일, 일본 특허청(JPO)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정보보급활용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情報普及活用小委員会)는 「특허정보 활용에 관한 보고서(안) (特許情報のさらなる活用に向けて)1)」을 발표함
- (배경) 동 위원회는 2015년 9월 10일 처음 설치하여 1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 12월 21일에 제2회 회의를 개최함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청 또는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운영하는 공적 특허정보제공서비스 - (출원정보ㆍ권리정보의 확인을 위한 서비스) JPO 심사관을 위한 DB에 축적된 문헌의 외부 제공, 중소기업 등의 관심 국가ㆍ기관의 문헌을 중심으로 DB 정비, 해외 특허 문헌 등에 대한 기계 번역 활용 및 일본어로 접속 가능한 환경 정비, 공적 특허정보서비스에 대한 향후 계획 공지 등 - (세계 최고 속도ㆍ최고 품질의 심사 결과를 위한 서비스) ⦁ 해외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표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심사서류만이 아닌 심사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인용 문헌, 법률, 심사기준 등) 제공 ⦁ 해외 특허청 심사관이 일본의 심사 결과를 참조하기 위해 기계번역 기능을 강화하여 관련 기계번역 문헌 제공 등 (2) 법적 검토를 요하는 공보의 취급 - (공보상 주소 기재 방법) 공보에 기재된 개인 주소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보에서 주소표기의 개략화(概略化) 실시 ⦁ 구체적인 표기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정보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결정하며, 라이선스 등 권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소 개략화에 따른 권리의 활용에 관한 시책의 주지활동 강화 및 편리성 향상 방안 검토 - (공보상 정보제공 방법) 공보로서 제공한 정보의 시대 적합성 조사, 공보로 발행된 정보의 현대적 의의, 법적 효과, 이용 실태 등을 분석ㆍ검토 1) 보고서(안)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jouhou_fukyu03_shiryou/0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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