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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 시범지역 시범업무에 관한 통지」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6-1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08
〇 2016년 3월 1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 시범지역 시범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16年国家知识产权试点示范园区相关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목적) 국무원이 작년 12월에 발표한「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国务院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〇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업무 기초 수립, 산업별 지식재산권 업무 강화, 규범에 따른 시범지역· 시범업무 관리 등을 목표로 아래의 세부계획을 실시함

                                   |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 시범지역 업무에 관한 통지 주요내용 |
 
목표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정책체계 완비 ▶ 지식재산권 정책 및 과학기술·무역·산업 등 관련 정책과의 융합 추진
▶ 특허 지원정책 수립
▶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권 금융 등 서비스업 촉진 정책 시행
지식재산권 업무체계 완비 ▶ 자유무역시범구·전면혁신개혁시범구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범업무 개혁 실시
▶ 정부·업계·기업의 ‘삼자연동, 상호보완(三方联动, 互补互促)’ 업무체계 마련
▶ 지식재산권 관리기구·관리인원·사업비용의 전문화 추진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 ▶ 홍보활동 확대를 통해 ‘지식존중, 혁신숭상, 준법성실(尊重知识, 崇尚创新, 诚信守法)’의 문화 확산
지식재산권 서비스 최적화 ▶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
▶ 특허신청 자문, 정보 검색, 권익보호 등 기초서비스 제공
▶ 서비스기구의 연합 추진 및 고급인재 도입
산업 지식재산권 연맹 설립 ▶ 중점기업·과학연구기관·서비스기구 등이 주체가 되는 산업 지식재산연맹 조직
▶ 연맹은 산업별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등을 주관하여 산업 전체의 영향력 확대
지식재산권 운영체계 구축 ▶ 지식재산권 운영 전문기구 육성
▶ 창업투자기금 조성 등 자본 투입 장려
▶ 서비스 운영 플랫폼·기구·자본·항목의 ‘사위일체’ 운영 체계 구축
시범지역 업무 심화 ▶ 「2013년 국가지식산권국 시범지역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13年国家知识产权试点示范园区相关工作的通知)」에 따라 시범지역의 업무 검수
▶ 3년간 운영된 시범지역에 한해서 재심사 실시
▶ 각 성 지식산권국은 시범지역의 시범업무 교육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