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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저작권 집중관리 지침」의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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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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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6-1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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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4월 8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저작권 집중관리 지침(Collective Rights Management Directive)」이 4월 10일자로 시행될 것이라 발표함
- (목적) 동 지침은 유럽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s, CMOs)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을 증진시키며 동시에 로열티의 적절하고 적정한 활용을 위해 마련됨 - 또한, 동 지침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 대한 복수의 라이선싱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유럽 전 지역의 디지털 단일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보완하도록 할 것임 〇 (주요내용) 영국의 저작권자는 CMOs를 이용해 그들의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침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권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권리의 통제)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유럽 내 CMOs의 관리에 대한 명백한 권리를 보유할 것임 - (의사결정) CMOs는 로열티의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회원을 적절하게 대표할 것임 - (비용) 저작권자는 그들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로 적시에 적정한 로열티를 받아야 함 - (투명성) CMOs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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