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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품질지표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ederalregister.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6-1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08
〇 2016년 3월 2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특허품질지표(patent quality metrics) 개발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배경) USPTO는 2015년 2월부터 추진 중인 특허품질향상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의 일환으로 USPTO의 업무 성과물(work products)1)에 대한 평가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특허품질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이에 따라, USPTO는 업무 성과물과 고객과의 상호 작용에 관한 평가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품질 측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독려함
  - (목적) 특허품질지표 개발은 특허품질 관련 문제를 보다 잘 인식하고, 일반 공중에게 품질 측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새로운 특허품질지표는 USPTO 조치의 정확성 및 명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될 예정이며, 2016년 5월 24일까지 서면을 통해 특허품질지표 개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 동 지표 개발의 핵심은 모든 USPTO의 평가자가 완료된 업무 성과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평가 서식을 만드는 것임
   ⦁ USPTO는 포괄적인 평가 서식으로 통합평가서(master review form)2)를 마련하여 모든 평가자의 평가 과정을 통합하고,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새로운 특허품질지표는 2016 회계연도(FY)의 남은 기간 동안 테스트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2017 FY부터 적용될 예정임
   ⦁ 아울러, USPTO는 특허심사 동안의 업무 데이터를 수집하여 심사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연구가 필요한 잠재적인 품질 쟁점을 발굴할 계획임


1) 업무 성과물은 ‘등록된 특허의 질’과 ‘출원, 심사, 등록 등 특허 심사 전 과정에서 파생된 업무 결과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2) 종래 USPTO는 심사장에 의한 심사관 평가, 무작위로 선정한 심사관의 업무 성과를 대상으로 한 품질보증팀의 평가 등 여러 평가 방법을 실시하고 있어, 평가 요소가 상이하다는 점, 각기 다른 평가 기준에 따라 수집된 평가 자료의 불완전성 및 유용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USPTO는 특허품질향상계획 중 하나로, 심사관의 업무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동일한 측면을 동일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자료의 집적 과정 변경(Transforming Our Review Data Capture Process)」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로 통합평가서가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