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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THE SLANTS」의 상표등록을 위한 직무집행명령영장 청구 기각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aw360.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항소법원
통권  2016-1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08
〇 2016년 3월 30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밴드 「The Slants」의 멤버인 Simon Shaio Tam가 「THE SLANTS」의 상표등록을 위해 제기한 직무집행명령영장(writ of mandamus)1)의 청구를 기각함2)
 

| 「The Slants」의 상표등록을 위한 직무집행명령영장 청구 사건 |
 
(사건배경)
‣ 2011년 11월, Simon Shaio Tam은 「THE SLANTS」에 대한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출원상표가 아시아계 사람에 대한 비방의 의미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함
‣ Simon Shaio Tam은 출원상표가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문화적 멸시 형상을 일깨우고 미국의 인종과 문화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표심핀위원회(TTAB)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13년 9월, TTAB은 USPTO의 등록거절을 지지하는 결정을 함
‣ Simon Shaio Tam은 CAFC에 항소하였고, 2015년 4월, CAFC 역시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CAFC 전원합의체(en banc) 심리를 신청함
‣ 2015년 12월 22일, CAFC 전원합의체는 저속하거나 부도덕하거나 모욕적인 상표의 등록을 금지한 미국 상표법(Lanham Act) 제2조(a)는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THE SLANTS」에 대한 등록을 거절한 TTAB의 결정을 파기·환송함
‣ 2016년 3월 10일, USPTO는 모욕적인 상표 등의 등록에 대한 임시 심사 지침을 통해 동 사건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 상표법 제2조(a)의 비도덕적이거나 모욕적인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상표를 포함하는 출원 중 상표에 대한 등록 결정을 보류한다고 발표함
‣ 이에 Simon Shaio Tam은 CAFC에게 2015년 12월에 선고된 CAFC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USPTO가 즉시 「THE SLANTS」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도록 강제하는 직무집행명령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청구함

(판결요지)
‣ CAFC는 직무집행명령영장을 통한 구제는 오직 명백한 재량권 남용 또는 사법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연방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상표등록을 보류하기로 한 USPTO의 결정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이에 따라, CAFC는 Simon Shaio Tam의 직무집행명령영장 청구를 기각함


1) 직무집행명령영장이란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경우에 인정되는 법원을 통한 구제수단 중 하나로, 법원이 정부기관에 대하여 명백하게 부여된 공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영장을 의미함.

2) In re: Simon Shiao Tam, case number 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