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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위원회의 심판 실무에 관한 개정 규칙 공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ederalregister.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6-1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08
〇 2016년 4월 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특허심판위원회의 심판 실무에 관한 개정 규칙(Amendments to the Rules of Practice for Trials Before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을 공표함
  - (배경)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심판 실무 규칙은 미국 발명법(AIA)의 이행을 위하여 2012년에 제정되었어나, 동법 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PTAB의 심판 절차 등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됨
   ⦁ USPTO는 8개 도시에서 개최한 공청회와 공고를 토대로, 2015년 3월 심판절차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임시 조치(Quick Fixes)를 발표하고, 2015년 8월 동 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중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함
  - (주요내용) 2016년 5월 2일 시행 예정인 동 개정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권자가 PTAB 심판 청구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하여 예비 응답(preliminary response)으로 전문가 증언(expert declaration)과 같은 새로운 공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개정 규칙 하에서는 어떤 증거도 예비 응답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됨1)
   ⦁ PTAB 심판의 대리인에게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Civil Procedure) 제11조에 대응하는 신의성실 의무(duty of candor)를 부과하고(Rule 11-type certification), 동 의무를 위반한 대리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PTAB의 심판절차 중에 있는 유효한 특허 청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 최광의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BRI)2) 기준을 적용하고, 청구항이 최종 결정문 확정 전에 소멸될 경우에는 BRI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PTAB 심판 청원서, 예비 답변서, 특허권자 및 심판 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쪽수 제한’을 ‘단어 수 제한’으로 변경됨


1) 개정 전 규칙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예비 응답으로 새로운 공술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음.

2) 출원 발명의 청구범위는 명세서에 부합한 가장 넓은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