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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중소기업 대상 악의적 상표 출원 관련 자금 지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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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sankeibiz.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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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6-1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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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3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도부터 중국 기업 등이 해외 지명이나 제품명의 상표권을 함부로 주장하는 ‘악의적 상표 출원(悪意の商標出願)’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인터넷의 보급으로 외국 제품 정보의 입수가 쉬워지고 있어, 악의적 상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악의적 상표 출원은 장래 진출할 예정인 브랜드를 먼저 출원하여 상표권을 가로챈 후 원래의 권리자에게 고가로 판매하려는 것이 주된 수법임 ⦁ 이러한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하여 등록이 허용된다면, 기업은 해외에서 자사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는 등 큰 영향이 있음 ⦁ 예를 들어 중국에서의 소송비용은 500만 엔 이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해외에서의 소송이 큰 부담이 되며, 이로 인해 소송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음 - (목적) JPO는 동 지원을 통해 상표의 불법점거(squatting)에 대항하여 국내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 〇 (주요내용) 악의적 상표 출원 관련 자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 JPO의 동 정책은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소송 보조 대상을 악의적 상표 출원으로 확대하여, 변호사 상담이나 소송 준비 등 관련 비용의 3분의 2에 대하여 500만 엔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임 〇 이와 관련하여 JPO 간부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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