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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법 조약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6-16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15
〇 2016년 3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조약(Patent Law Treaty, PLT)1)」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STLT)2)」의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에게 제출함
  - PLT 및 STLT는 각국에서 다른 특허 출원 등 또는 상표 등록 출원 등에 관한 절차의 통일화 및 간소화를 목적으로 출원인의 편의 향상 및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조약임

〇 (주요내용) 이번에 가입한 PLT 및 STLT는 6월 11일에 발효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법 조약(PLT)
  - (출원 절차 등의 간소화 및 용이화) 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또는 우선권 주장의 진실성 또는 번역문의 정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한 출원인에게 이에 관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음
  - (기간 연장) 당사국은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관청이 설정한 기간(이른바 지정기간) 연장을 정할 수 있으며, 당사국은 당해 기간 만료 후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의 연장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처리를 계속한다는 취지를 신청하여야 함

(2)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
  - 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 상표의 종류 확대(제2조) : 상표법 조약의 적용 대상인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지로 구성된 상표에 추가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표지로 구성된 상표(소리 상표 등)도 적용 대상으로 함
  - 전자적 절차에 대한 대응(제8조) : 상표법 조약에는 전자적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STLT에서는 전자적 절차에 대응한 서류 제출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절차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 조치(제14조) : 출원인 등이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절차를 위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 조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3)


1) PLT는 1995년부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설치된 전문가 회의 및 특허법 상설위원회에서 조약 책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2000년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외교 회의에서 채택됨.

2) STLT는 상표법 조약(Trademark Law Treaty) 채택 후 발생한 전자출원 절차 등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5월 WIPO의 상표법 등 상설위원회(SCT)에서 검토가 시작되어 2006년 3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외교 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음.

3) 절차 기간 만료 전의 신청에 의한 해당 절차 기간의 연장, 절차 기간 경과 후의 일정 기간 내의 신청에 의한 해당 절차 기간의 연장, 처리의 지속 및 STLT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