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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Bestwinn社, 나이키社에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 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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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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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Bestwinn社 |
| 통권 | 2016-1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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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17일, 중국 Bestwinn社(厦门诚大进出口有限公司)1)는 미국의 나이키社에 의해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네바다주 법원에 피소됨
- (주요내용) 동 소송은 나이키社가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첫 침해 소송으로, 나이키社는 Bestwinn社가 운동화 디자인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미국으로 수출한 사실에 대해 Bestwinn社를 상대로 금전적 배상 및 해당 모델의 영구적인 생산·판매 금지조치를 요구함 ⦁ 나이키社의 디자인특허 침해 제품은 최소 20개 이상이며 그 중에는 인기모델인 Flyknit시리즈도 포함됨 - 나이키社는 2013년부터 Bestwinn社에게 수차례 특허권 침해 경고장 발송 및 직원 파견 등을 통해 디자인 침해제품의 생산 중지를 요구했으나 성과가 없었음 ⦁ 2013년 ~ 2014년, 나이키社 직원이 미국「WSA@Magic trade show」의 Bestwinn社 부스를 방문하여 침해사실을 알렸으나 Bestwinn社는 2016년「WSA@Magic trade show」에서도 해당 제품을 전시함 | 나이키社의 출원 디자인(좌) v Bestwinn社의 제품 디자인(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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