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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전략실시업무 부처간 연석회의제도」 수립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6-16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15
〇 2016년 3월 2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지식재산권 전략실시업무 부처간 연석회의제도(知识产权战略实施工作部际联席会议制度)1)」를 수립한다고 발표함
  - (목적) 동 제도는「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와 「새로운 상황 하에서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国务院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의 철저한 이행, 지식재산 리더십 및 협동의 강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의 심화실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함

〇 (주요내용) 동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요 업무
  - 국무원의 지도하에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업무를 총괄 담당
  -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업무의 거시적인 지도 역할 수행
  -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업무의 주요 방침 및 정책 관련 연구 및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계획 제정
  - 지도·점검·촉구 등 관련 정책 조치의 시행
  -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업무의 주요 문제 해결 협조
  - 국무원이 하달한 기타 업무 완수

(2) 업무 요건
  - 각 기관 구성원은 업무 분담에 따라 중대 업무를 연구하고, 관련 정책 및 조치 제정 건의
  - 적시에 사무국에 논의 의제를 제시하고, 연석회의에서 확정된 업무 및 의정사항을 성실히 이행
  - 상호 정보교환, 상호 지원, 친밀한 협동 등을 통해 연석회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

(3) 구성
  -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을 필두로,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中央宣传部),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등 31개 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


1) 동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03/30/content_505966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