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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쟁당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집행 개정 가이드라인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competitionbureau.gc.ca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캐나다 경쟁당국
통권  2016-1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22
〇 2016년 3월 31일, 캐나다 경쟁당국(Competition Bureau)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집행 개정 가이드라인(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Guidelines)」(이하 ‘개정 IPEGs’)을 발표함1)
  - (배경) IPEGs는 지난 2000년 최초로 발간되었으며, 캐나다 경쟁당국은 2014년 9월 18일 제1차 개정 IPEGs를 발표하고 추후 경쟁법 및 지식재산법과 관련한 제2차 개정안 심의를 개시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음
   ⦁ 경쟁당국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제2차 개정초안에 대한 공개협의를 거쳐 개정 IPEGs를 발표함
  - (주요내용) 개정 IPEGs는 제약특허 소송합의와 특허제품 교체(product switching)2), 표준설정(standard setting) 및 필수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특허주장기업(PAE)3)과 관련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① 제약특허 소송합의 : 독점금지 면책조항 및 경쟁당국의 제네릭 의약품 보상 합의에 대한 정밀검토 의무, 형사사건에서의 심리와 관련하여 경쟁당국의 검토범위 제한 등
   ② 특허제품 교체 : 강한 교체(hard switching) 및 약한 교체(soft switching)를 구분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판단
   ③ 표준설정 및 필수표준특허 : 특허지체(patent hold-up)4)의 반경쟁효과를 제지하기 위해 표준설정 및 필수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명령 청구를 제한하며, 경쟁당국의 집행 행위 또한 제한 가능
   ④ 특허주장기업 : 특허독점(asserting patent)목적 행위와 특허집행목적 행위를 구분하여 규제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competitionbureau.gc.ca/eic/site/cb-bc.nsf/vwapj/cb-IPEG-e.pdf/$file/cb-IPEG-e.pdf

2) 특허제품 교체란 제약특허와 관련하여 제약회사가 기존에 보유한 특허(A)의 만료일 전에 A보다 진보하였거나 혹은 유사한 성격의 특허(B)를 출원하여 제품을 출시하고, A를 이용한 제품을 시장에서 모두 회수함으로써 A 제품의 독점 시장을 B 제품으로 교체하여 독점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을 의미함.

3) 특허주장기업이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특허괴물을 가치중립적으로 지칭하고자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특허권을 매입하여 특허기술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함.

4) 특허지체는 특허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숨기고 나중에 갑자기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거나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특허 제공) 조건을 위반하여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특허정체, 특허위협 등과 같은 의미를 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