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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항소법원, Google社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허 침해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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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afc.uscourts.gov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항소법원 |
| 통권 | 2016-1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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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4월 1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원심을 파기하고 Google社가 SimpleAir社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System and method for transmission of data)1)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2)
- (사실관계) 2011년, SimpleAir社는 Google社의 Cloud Messenger 및 Cloud to Device Messenger 서비스가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EDTX)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4년 3월 19일, EDTX는 SimpleAir社의 주장을 받아들여 Google社에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5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함 ⦁ Google社는 CAFC에 SimpleAir社가 원심에서 주장한 ‘데이터 채널’은 그 범위 및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의 결정 또한 ‘전송 게이트웨이(transmission gateway)’ 등 일부 용어의 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며 항소함 - (판결요지) CAFC는 ‘데이터 채널’, ‘전송 게이트웨이’ 등에 대한 원심의 해석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정확한 해석에 따를 경우 Google社가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Google社의 특허 침해 및 손해배상에 대한 원심의 결정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결함 1) U.S. Patent No. 7,035,914. 동 특허는 사용자에게 알림 및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고, URL과 핫링크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하여 이메일과는 다른 개인정보 통지, 뉴스,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기술임. 2) SIMPLEAIR, INC. v. SONY ERICSSON MOBILE, case no.15-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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