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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 「영업비밀보호법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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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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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원 |
| 통권 | 2016-1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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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4월 4일, 미국 상원은 「영업비밀보호법안(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S.1890)1)」을 만장일치(87:0)로 가결함
- (배경) 미국 지식재산권침해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가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포함해 지식재산 절도로 인한 미국의 연간 손실은 3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됨 ⦁ 특히, 영업비밀은 기업이 상업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밀정보이나, 해킹 및 종업원에 의한 기밀 누출 등의 위협으로부터 연방 정부 차원의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2015년 7월 29일, Orrin Hatch 상원의원은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Christopher Coons 상원의원을 포함한 6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함 - (목적)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혁신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동 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 법원에 곧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초의 법안임2) ⦁ 동 법안은 기업에게 손해배상, 금지명령의 집행, 도난당한 영업비밀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방 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또한, 동 법안은 영업비밀 침해 요건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규정함 〇 동 법안은 백악관뿐만 아니라 Boeing社, Johnson & Johnson社 등의 기업,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바이오산업협회(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Apple社, Microsoft社 등이 회원으로 있는 소프트웨어 단체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 - 동 법안의 지지자들은 상원에서의 만장일치 가결로 동 법안의 하원 통과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2015년 하원에서 발의된 유사법안3)이 아직 계류 중이어서 통과여부는 불확실함 - 한편, 법학자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동 법안이 연방 법원에 대한 남용적인 소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1)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1890/text 2) 현행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 법원이 아닌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3)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5 (H.R.3326).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3326/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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