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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캐치프레이즈의 상표 등록을 위한 개정 상표심사기준 적용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6-1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22
〇 2016년 3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기업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1)에 대한 용이한 상표 등록을 위하여 4월부터 새로운 상표심사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기존에 기업의 캐치프레이즈에 대해 상표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거부해 왔으며, 캐치프레이즈는 별도의 제품을 선전하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를 보호하는 상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옴

〇 (주요내용) JPO는 기업의 캐치프레이즈를 용이하게 상표로 등록할 수 있고, 악의적인 유사 브랜드의 증가 방지를 목적으로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함
  -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캐치프레이즈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음
   ⦁ 특정 상품이 선전되지 않고, 기업 이념을 반영할 것
   ⦁ 가능한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것
   ⦁ 일정 기간 이용하여 독자성이 있을 것

〇 4월 1일부터 동 상표심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향후 전기, 자동차, 생활용품 등의 소비재 기업의 캐치프레이즈에 대한 상표 등록 신청이 증가할 예정임


1)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는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만드는 문구로서, 광고의 포인트가 되는 문구를 말함. 이는 슬로건 보다 더 넓은 분야에 사용되며, 간단하게는 전단지 속 상품 혹은 브랜드를 홍보하는 문구나 신문기사의 제목 또한 넓은 의미의 캐치프레이즈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