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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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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베트남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6-1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22
〇 2016년 4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베트남 특허청(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of Vetnam, NOIP)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1)를 시행함
  - (배경) 경제 글로벌화에 따라 전 세계의 특허출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 등의 해외 출원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JPO는 PPH를 추진하여 해외에서의 신속한 특허 취득과 양질의 권리보호 및 심사 부담의 경감에 노력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PPH 시행에 따라 일본에서 특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신청을 통해 베트남에서 간단한 절차로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됨
  - 일본 기업이 베트남에서 새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권리가 발생하기까지 약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1년 미만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약 1/5 정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JPO는 지속적으로 PPH 대상국을 확대하며, 해외 특허청과 신청절차의 공통화ㆍ간소화에 노력하여 일본 출원인이 해외에서 신속히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