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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표 변리사회, 왕실 허가에 의해 공인 기관으로 승격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tma.org.uk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영국 상표 변리사회
통권  2016-1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22
〇 2016년 4월 12일, 영국 상표 변리사회(Institute of Trade Mark Attorneys, ITMA)는 추밀원(Privy Council) 회의에서 여왕이 국왕 칙허(Royal Charter)를 수여함에 따라 왕실 허가를 받아 공인 기관으로 승격됨
  - ITMA는 1934년 설립된 상표 변리사를 위한 전문가 회원 조직으로 상표 변리사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옴

〇 (주요내용) 국왕 칙허에 따라 ITMA는 공인 상표 변리사회(Chartered Institute of Trade Mark Attorneys, CITMA)로 변경되며 기존의 변리사회 회원은 공인 상표 변리사(Chartered Trade Mark Attorneys)의 자격을 취득하게 됨
  - 이는 올해 내 국새부(Crown Office)의 공식 국새를 받음으로써 공식 변경 절차가 완료될 예정임

〇 ITMA 회장 Chris McLeod는 국왕 칙허에 의해 공인 기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ITMA와 그 회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더욱 큰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ITMA 회원의 프로보노 활동 또한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