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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상표심사기준(개정 제12판)」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6-1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22
〇 2016년 3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45년 만에 대폭 수정한 「상표심사기준(개정 제12판)(商標審査基準(改訂第12版))1)」을 발표함
  - (배경) 상표심사기준은 상표심사실무의 상표법의 적용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ㆍ운용 등을 정리한 것으로, 심사의 일반적인 지침으로써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특허청의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음
   ⦁ 현행 상표심사기준은 1971년 처음 발표된 이후 법률 개정ㆍ사회 정세 및 사용자 요구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개정을 거듭해옴
  - (목적) JPO는 사회 정세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상표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알기 쉬운 지침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동 심사기준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함

〇 (주요내용)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정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국가 자격 등을 가질 것이 의무화된 경우, 당해 자격을 가지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함(상표법 제3조 제1항 단서)2)
  ② 서적 등의 제호에 대하여 그 상표가 상품 내용 등을 인식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하며, 그 구체적 사정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함(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
  ③ 상표가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선전 광고 또는 기업 이념ㆍ경영방침 등을 보통으로 이용되는 방법을 표시한 것으로만 인식시키는 경우 등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하며, 그 구체적 사정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함(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
  ④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관하여 최근의 판례 등을 토대로 상표 및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동일성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함(상표법 제3조 제2항)
  ⑤ 국가ㆍ지방공공단체의 저명한 표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취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판단 기준을 명확화(상표법 제4조 제1항 제6호)


1) 동 상표심사기준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df/12th_kaitei_h28/01.pdf

2) 자기의 업무에 관한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와 관련하여 지정 서비스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개연성이 높으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