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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심사제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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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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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6-18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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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4월 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심사제도에 관한 혁신구동 발전 촉진 지도의견(关于完善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考核制度促进创新驱动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를 선진 제조업 집중지역 및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삼고, 국가 경제발전의 주요 엔진 및 대외개방 체제 개혁의 시범구역으로 조성하고자 함 - (목적)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심사감독을 통해 정책지원 역량 및 정책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지역경제 발전의 촉매제 역할, 과학기술 혁신 및 친환경발전의 시범구역,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주도지역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〇 (주요내용) 동 의견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목표, 주요업무 등으로 구성됨 (1) 목표 - (대외개방) 해외자본의 진입규제 완화, 산업환경의 법치화·국제화·편리화를 추진하여 고급 외국자본의 유치 확대 - (과학기술 혁신) 산학연 협력 기술혁신체계 구축 - (체제 혁신) ‘간정방권(简政放权)1)’ 실시, 개혁개방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 - (심사평가) 심사평가체계 완비, 산업기초, 과학기술 혁신, 지역 주도, 생태환경, 행정효율 등 방면에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우세·성장·취약점을 종합평가하여 발전수준 향상 (2) 주요업무 - (심사평가제도)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종합발전수준 심사평가방법(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综合发展水平考核评价办法)」제정 - (산업기반) 대내·대외 개방 확대, 산업단지지원기금, 창업투자기금 등 지원 확대 - (혁신 창업)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재정적 지원 확대, 혁신기술 및 첨단기술 인재 양성, 지식재산권 정책 완비 및 지식재산권 서비스업·담보대출·권익보호체제 등 방면의 시범업무 실시 - (친환경 발전) 토지개발 이용률 제고, 친환경·저탄소·순환발전 추진 - (체제 개혁) 행정관리체제 개혁, 사회보장시스템 완비, 원스톱 서비스 등 투자 편리성 향상 1) ‘간정방권, 방관결합(簡政放權, 放管結合)’ 으로 사용되며, 정부와 기업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되 시장 관리감독은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올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016년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재차 언급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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