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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인터넷 분야 지식재산권 안건 심리 지침」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통권  2016-1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29
〇 2016년 4월 13일,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北京市高级人民法院)은 지식재산권 심판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터넷 분야 지식재산권 안건 심리 지침(涉及网络知识产权案件审理指南)」을 발표함
  - 또한, 2015년 베이징법원의 지식재산권 심판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중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10대 전형적 사례’와 ‘10대 혁신형 사례’를 발표함

〇 (배경) 중국 인터넷 분야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통적인 영역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분야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급증함
  - 베이징 법원의 인터넷 분야 지식재산권 민사 소송이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2015년에 접수된 1심 지식재산권 민사소송은 동기대비 24.1 % 증가함
  - 2014년, 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정(知产庭)은 전문 프로젝트팀을 조직하여 인터넷 분야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연구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지침은 그에 따른 결과물임

〇 (주요내용) 동 지침은 인터넷 분야의 저작권, 상표권, 불공정경쟁 등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됨
 (1) 저작권 : 권리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간 증명 책임의 배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행위 인정, 권리침해 요건 및 면책 요건의 적용, 웹페이지 캡쳐의 합리적인 사용, 인터넷 중계방송의 직접·간접침해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
   - 현재는 개정된 저작권법의 정식 시행 전이지만, 저작권법 제10조 제1관 제17항의 규제를 적용하여 ‘방송권’ 및 ‘정보인터넷중계방송권’ 등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임
 (2) 상표권 : 플랫폼서비스업체의 권리침해 증거 제시의 책임 소재, 유효통지의 인정 및 통지 오류의 법적 효과, 통지 내용 및 법적효력, 플랫폼서비스업체의 ‘인지’에 대한 판단요소, 소프트웨어 상표의 사용, 서비스 유사성 판단 등에 대해 규정함
 (3) 불공정경쟁 : 주요 분쟁의 판정기준, ‘공인된 상업 윤리’의 인정, 불공정경쟁방지법 제2조 관련 내용, 허위광고 및 비방 행위의 구체적인 인정요건, 배상액 산정 등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