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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2015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업무성과 및 2016년 업무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6-1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29
〇 2016년 4월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전국 지식재산권 홍보주간(4월 20일 ~ 26일)을 맞이하여 항저우시(杭州市)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에 대해 발표함

〇 (주요내용) 동 언론 발표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업무성과 및 2016년 전국 각급 인민법원의 업무계획 등이 있음

(1) 2015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업무성과
  -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지식재산권법원은 인원분류관리제도, 법관정원제도, 주심법관책임제도 등을 시행하였고, 지식재산권 심판 규율의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함
  -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민사·형사·행정재판의 ‘삼합일(三合一)’ 업무를 추진했고, 2015년 연말까지 전국 6개 고급법원, 95개 중급법원, 104개 기층법원의 ‘삼합일’ 개혁업무를 실시함
  - 2015년 전국 법원에 새롭게 접수된 지식재산권 1심 안건은 총 130,200건으로 2014년 대비 11.73 % 증가함
   ⦁ 민사소송: 신규접수 109,386건(전년 대비 14.51 % 증가), 판결 102,324건(7.22 % 증가)
   ⦁ 형사소송: 신규접수 10,975건, 판결 10,909건(전년과 비슷한 수준)
   ⦁ 행정소송: 신규접수 9,839건, 판결 10,926건(전년과 비슷한 수준)

(2) 2016년 전국 각급 인민법원의 업무계획
  - 지식재산권 판결의 ‘삼합일’ 제도를 시행하여, 민사·형사·행정소송의 심판 능력을 통합 제고함
  - 특허상표 등록,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증거 관련 사법해석 기초업무 등을 강화함
  - 상업모델 혁신, 표준 및 특허, 중의약 지식재산권 보호 등 분야의 연구를 시행함
  - 정부 관련 부처는 지식재산권 국제교류의 협동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국제 관리규칙의 혁신 및 최적화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