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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GSK社, 극빈국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진적 조치 확대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sk.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GSK社
통권  2016-1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5-06
• 2016년 3월 31일, 영국 GlaxoSmithKline(GSK)社는 극빈국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체적인 점진적 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GSK社는 지난 8년간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세계 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신념하에 국가 소득수준에 따른 가격 차등화 정책, 보건인프라 구축, 데이터 공유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음
 - (주요내용) GSK社의 점진적 조치 확대방안은 다음과 같음
  ∙ 최저개발국 및 저소득국가에서 의약품특허를 출원하지 않음으로써 동 국가 내 GSK社 의약품의 제네릭 제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환경 지원
  ∙ 중하위 소득국가에서 의약품특허를 출원하되 최소한의 실시료만 받고 제네릭 제조사에 10년간 실시권 허락
  ∙ 개발도상국 내 암 관련 질병을 위해 의약품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1)과 협력하여 특허풀에 자사의 미래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포함
 - 이와 함께 GSK社는 자사의 현재 및 미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 GSK社의 Andrew Witty 대표는 지식재산의 보호는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투자에 필수적인 장려책이며 혁신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세계 보건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유연한 접근과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이번 조치가 효과적 보건의료 체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1) 의약품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은 개발도상국의 후천성면역결핍증(HIV) 관련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가 2010년에 설립한 조직으로 자발적 라이선싱(voluntary licensing) 협약을 통해 저소득국가 및 중진국에서 HIV, 결핵, C형 간염 등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앞당기는 것에 공헌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