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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산성위원회, 「지식재산체계 검토」 보고서 초안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jdsupra.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 생산성위원회
통권  2016-1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5-06
• 2016년 4월 29일, 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지식재산체계 검토(Intellectual Property Arrangements)」 보고서 초안을 발표함1)

• (목적 및 배경) 2015년 8월, 생산성위원회는 지식재산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체 시스템의 향상을 목적으로 동 보고서의 작성에 착수함

• (주요내용) 호주 지식재산체계는 전반적으로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균형이 요구되며 저작권 및 특허 제도는 그 기능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요구됨
  - (특허) 용이한 특허출원으로 인해 오히려 부실특허가 확산되고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도출함
   ∙ 특허출원 장벽을 강화하고 의약품에 관한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하며 BM 특허 및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저작권) 저작권 보호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됨
   ∙ 보다 광범위한 공정 이용(fair use)2)을 도입하되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할 것이 요구되며,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하여 처벌을 확대하기 보다는 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상거래) 지식재산권 상거래와 관련하여 경쟁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현재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에 따른 면책조항은 현 상황에 맞춰 개정이 요구됨
  - (무역협정) 다자간 혹은 양자간 무역협정은 호주 지식재산체계의 주요 결정 요인이며, 국내 지식재산정책의 유연성에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게 됨
   ∙ 호주 정부는 국제 지식재산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할권 내 거래 및 행정절차상 비용을 감소시키고 특허 및 저작권을 위한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향후계획) 생산성위원회는 2016년 6월 3일까지 동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16년 8월 중에 호주 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임


1) 동 보고서 초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pc.gov.au/inquiries/current/intellectual-property/draft/intellectual-property-draft.pdf

2)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중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