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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구글 라이브러리 북스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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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ashingtonpos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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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대법원 |
| 통권 | 2016-18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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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4월 18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미국 작가협회(The Authors Guild)와 구글社 간의 저작권 분쟁에서 「구글 라이브러리 북스 프로젝트(Google Library Books Project)」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함1)
- (배경) 2004년, 구글社는 주요 학술 도서관에 소장된 2,000만 권 이상의 도서를 스캔 및 디지털화 하여 대규모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는 「구글 라이브러리 북스 프로젝트」를 추진함 ⦁ 2005년, 미국 작가협회와 몇몇의 저명한 작가들은 구글社의 동 프로젝트가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에 따른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구글社를 제소함 ⦁ 2008년, 소송당사자 간에 저작물의 이용 및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구글社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이해당사자 및 미국 법무부가 동 합의안의 공정성을 문제로 삼음 ⦁ 2011년,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동 합의안의 승인을 거부함 ⦁ 이후 계속된 구글社와 미국 작가협회 간의 소송에서 연방항소법원(CAFC)은 2015년 10월, 동 프로젝트는 공정이용(fair use)2)에 해당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2015년 12월, 미국 작가협회는 동 판결에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함 - (주요내용) 연방대법원은 동 프로젝트가 공정이용에 해당한고 판결한 CAFC의 결정을 유지하고, 미국 작가협회의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함 ⦁ 미국 작가협회는 저작권 침해에 취약한 저작자의 보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도서 출판 산업을 넘어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구글社는 “동 프로젝트는 변용적 이용(transformative use)3) 행위로서 저작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한 CAFC의 결정을 동의 및 지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함 1) The Authors Guild, et al. v. Google Inc., No. 15-849, U.S. Sup. 2)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중 하나임. 3) 미국 저작권법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공정이용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 어떠한 이용이 단순히 이용되는 저작물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저작물을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로 변경하는 변용적인 것인지를 판단하여, 변용적 이용에 해당한다면 공정이용으로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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