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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영업비밀보호법안」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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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judiciary.hous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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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
| 통권 | 2016-18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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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4월 20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영업비밀보호법안(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S.1890)」1)을 승인함
- (배경) 영업비밀 침해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안겨주고 있으나, 해킹 및 종업원에 의한 기밀 누출 등의 위협으로부터 연방 정부 차원의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2015년 7월 29일, Orrin Hatch 상원의원은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혁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Christopher Coons 상원의원을 포함한 6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함 ⦁ 2016년 4월 4일에 상원을 통과한 동 법안은 4월 11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됨 - (주요내용) 하원 법사위원회는 2016년 4월 20일, 법안 심의 및 축조심사(Mark-up)를 실시하고, 구두 투표를 통해 동 법안을 승인함 ⦁ 동 법안은 영업비밀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손해배상, 금지명령의 집행, 도난당한 영업비밀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방 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2) 영업비밀 침해 요건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규정함 ⦁ 하원 법사위원회는 영업비밀은 기밀 공식, 제조 기술, 고객 목록과 같은 필수적 독점 정보를 포함하며, 이러한 중요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 일자리 창출 및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 아울러, 동 법안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연방차원의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혁신가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〇 한편, 하원 법사위원회의 Bob Goodlatte 위원장과 John Conyers 의원, 법원 ․ 인터넷 ․ 지식재산에 관한 법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Courts, the Internet, and Intellectual Property)의 Darrell Issa 위원장 등은 동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1)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1890/text 2) 현행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 법원이 아닌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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