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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영업비밀보호법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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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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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하원 | ||||||||||||||
| 통권 | 2016-19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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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27일, 미국 하원은 410 : 2로 「영업비밀보호법안(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S.1890)」1)을 가결함
- (배경 및 목적) 영업비밀 침해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안겨주고 있으나, 해킹 및 근로자에 의한 기밀 누출 등의 위협으로부터 연방 정부 차원의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에에 따라, 미국 의회는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혁신을 보호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함 - (입법 추진 경과) 동 법안의 입법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법안은 미국 연방법 제18편 제90장(영업비밀의 보호)2)을 개정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연방 민사 소송 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업비밀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함 ∙ 영업비밀의 부정이용(misappropriation)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 ∙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 법원에 곧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함3)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금지명령, 손해배상, 압류 등을 통한 법적 구제 수단을 규정함 ∙ 단순히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 영업비밀의 부정이용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근로자의 전직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정부 또는 법원에 제출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기밀 공개 책임을 면제함 1)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1890/text 2) 18 U.S. Code Chapter 90 - PROTECTION OF TRADE SECRETS (§§ 1831 – 1839). 3) 현행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 법원이 아닌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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