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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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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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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5-10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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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4일, 특허청(KIPO)은 특허심판원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 건수가 161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특허심판원은 2019년 7월부터 대리인이 없는 심판 당사자(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해 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선임 현황) 연도별 선임 현황은 2019년 11건에서 2024년 34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누적 선임 건수는 161건임 ∙ (이용자별)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는 개인(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보다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다수(143건, 88.8%)를 차지하고 있음 ∙ (권리별) 상표 분야의 비중이 100건(62.1%)으로 가장 높았으며, 특허·실용신안이 32건(19.9%), 디자인이 29건(18.0%)으로 나타남 ∙ (심판종류별) 권리범위확인심판(67건, 41.6%)과 무효심판(46건, 28.6%), 상표취소심판(41건, 25.5%)에서 국선대리인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거절결정불복심판(6건, 3.7%)에서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중소기업이 권리 방어를 목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 (승소율) 2024년까지 종결된 120건의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승소율은 51.3%(취하 건, 국선대리인 해임/사임 건 제외)로 같은 기간 대리인 없는 당사자(상대측은 대리인이 존재)의 승소율(피청구인측 승소율 22.8%, 청구인측 승소율 42.3%) 보다 높은 편임 ∙ (만족도) 사건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84.4점으로 높은 만족도 점수를 기록하며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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