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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해관총서,「2015년 중국 해관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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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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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해관총서 |
| 통권 | 2016-2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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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26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2015년 중국 해관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2015年中国海关知识产权保护状况)」을 발표함
- 해외 직구 및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해관은 사법집행을 강화하는 등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주요내용) 해관총서는 2015년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주요 특징과 사법집행 및 조치 시행 내용을 소개함 (1)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주요 특징 - 배송 및 해상운송은 권리침해 물품 운송의 주요 경로임 ∙ 수출입 배송에서 권리침해 물품의 압류는 전년 대비 2.7 % 증가한 약 2만 건을 기록하여 한 해 압류 물품의 84 %를 차지하였고, 해상운송에서 권리침해 적발 및 압류는 약 6,800만 건을 기록함 - 2015년 수입 부문에서 권리침해 물품 압류는 동기 대비 10 % 증가한 753건이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권리침해 물품은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침해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중 상표권 침해 물품의 압류가 약 6,800만 건으로 전체 권리침해 물품의 98 %를 차지함 - 화장품, 장신구, 의료기기, 시계 등 소비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증가폭도 비교적 큼 (2) 사법집행 및 조치 내용 - 2015년 중국 해관의 권리침해 물품의 적발 및 압류는 약 23,000건이며, 압류 물품은 약 45,000개를 기록함 - 해외 직구, 온라인쇼핑 등 신흥 유망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수출입 특송 물품을 중점 관리하였고, 그 결과 2015년 배송 및 특송 물품의 권리침해 압류는 약 2만 건을 기록함 - 지방정부 및 관련 부처와의 사법집행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수출입 권리침해·위조품 관련 정보 및 데이터를 공유함 ∙ 2015년 해관이 공안에 이송한 지식재산권 위법 사건은 약 193건임 - 해관총서 홈페이지 및 ‘신용중국(信用中国)’ 홈페이지에 1,000여 건의 지식재산권 행정 처분 정보를 공개하여 사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 ∙ 또한, 지식재산권 행정 처분과 기업 신용관리 업무를 연계하여 권리침해 및 위조품 수출입 기업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고 통관 비용을 인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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