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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통상위원회, 상표관련 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 마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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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comcom.govt.n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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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뉴질랜드 통상위원회 |
| 통권 | 2016-2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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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2일, 뉴질랜드 통상위원회(Commerce Commission, CC)는 TM Publisher社의 국제적 상표관련 사기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TM Publisher社와 잠정적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TM Publisher社는 웹기반 상표등록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업으로, 뉴질랜드 지식재산청(IPONZ)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업 및 상표정보를 이용, 해당 기업들에 1,638달러의 상표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송장을 발송함으로써 동 기업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해왔음 ∙ 이에 따라 2016년 3월 뉴질랜드 정부는 TM Publisher社의 계좌를 동결하였으며, 4월 14일 CC는 TM Publisher社가 뉴질랜드 상표권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송장에 따른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공식 경고를 발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협약에 따라 TM Publisher社는 자사의 사기행위로 인해 2016년 4월 6일 이후 지불된 등록비를 ANZ 은행에 반환하기로 함 ∙ 단, 2016년 4월 6일 이전에 지불된 등록비 반환은 아직 협의 중으로 CC는 협상된 날짜 이전에 등록비를 지불한 뉴질랜드 사업자에게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것을 당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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