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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특허침해소송 청구 전 경고장 발송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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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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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Lexology |
| 통권 | 2016-2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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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2일, 러시아에서 특허침해소송 청구 전 경고장(demand letter) 발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업적 소송에 대한 개정 연방법(Federal Law no 47-FZ, On Introduction of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Litigation Code)」이 제정됨
- (주요내용) 동 연방법 제5장 제4조는 상사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 소송당사자는 소송 전 분쟁해결절차(pre-trial resolution)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도 동법이 적용됨 ∙ 또한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30일의 답변 기한을 주어야 하며, 답변이 없을 경우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경고장에는 침해 사실,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조건, 그에 대한 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예외) 동 연방법은 다음의 경우, 경고장 발송 의무화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 법률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사실과 결부된 소송 ∙ 파산 소송 ∙ 기업 간 소송 ∙ 단체의 법적 이익 및 권리의 보호에 관한 소송 ∙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소송 ∙ 중재결정 기피신청 - (시행일) 동 연방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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