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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특허침해소송 청구 전 경고장 발송 의무화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Lexology
통권  2016-2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5-13
 • 2016년 5월 2일, 러시아에서 특허침해소송 청구 전 경고장(demand letter) 발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업적 소송에 대한 개정 연방법(Federal Law no 47-FZ, On Introduction of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Litigation Code)」이 제정됨
  - (주요내용) 동 연방법 제5장 제4조는 상사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 소송당사자는 소송 전 분쟁해결절차(pre-trial resolution)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도 동법이 적용됨
  ∙ 또한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30일의 답변 기한을 주어야 하며, 답변이 없을 경우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경고장에는 침해 사실,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조건, 그에 대한 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예외) 동 연방법은 다음의 경우, 경고장 발송 의무화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 법률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사실과 결부된 소송
  ∙ 파산 소송
  ∙ 기업 간 소송
  ∙ 단체의 법적 이익 및 권리의 보호에 관한 소송
  ∙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소송
  ∙ 중재결정 기피신청
  - (시행일) 동 연방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