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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ustr.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6-1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5-06
• 2016년 4월 2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6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
 - (목적) 동 보고서는 미국의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해 통상 압력을 가하고 강력한 무역협상을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USTR은 총 73개의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알제리 등 11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으로, 바베이도스 등 23개국을 감시대상국(Watch List, WL)으로 지정함
  ∙ 중국은 광범위한 지식재산권법 개혁 및 긍정적인 법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침해, 만연한 온라인 불법 복제 및 위조행위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어 PWL로 지정됨
  ∙ 인도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에 대한 조치가 불충분하여 PWL로 지정되었으나, 인도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스위스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WL로 지정됨
  ∙ 콜롬비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스페인에 대한 비정기 검토(Out-of-Cycle Review)를 수행할 예정임

 
|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PWL 및 WL 목록 |
PWL WL
• 알제리
• 아르헨티나
• 칠레
• 중국
• 인도
• 인도네시아
• 쿠웨이트
• 러시아
• 태국
• 우크라이나
• 베네수엘라
(총 11개국)
• 바베이도스
• 볼리비아
• 브라질
• 불가리아
• 캐나다
• 콜롬비아
• 코스타리카
• 도미니카 공화국
• 에콰도르
• 이집트
• 그리스
• 과테말라
• 자메이카
• 레바논
• 멕시코
• 파키스탄
• 페루
• 루마니아
• 스위스
• 터키
• 투르크 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베트남
(총23개국)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USTR-2016-Special-301-Report.pdf

2) USTR은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매년 발표되는 「악명 높은 시장에 관한 비정기 검토 보고서(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 정도가 큰 시장(악명 높은 시장)의 목록과 사례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