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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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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16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 지원 사업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6-2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5-13
 • 2016년 4월 18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 지원 사업(平成28年度中小企業知的財産活動支援事業)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도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진출국에서의 지식재산 취득이 필요함
  ∙ 진출 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취득은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력 등을 뒷받침해주어, 해외에서의 사업 전개를 진행함에 있어 유익함과 동시에 모방피해 대책에 유효함
  ∙ 그러나 해외 출원 비용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활동비는 고액이기 때문에, 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주요내용) JPO는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략적인 외국 출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에 사업 진출을 계획한 중소기업 등에게 해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을 지원함
  - (지원 창구) 일본무역진흥기구(日本貿易振興機構) 및 각 도도부현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 (신청 자격)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
  ∙ 외국에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 출원의 예정
  ∙ 지역단체상표의 해외 출원의 경우, 상공회의소, 상공회,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 등도 응모 가능
  - (선정 기준) 선행기술조사 등을 통해 해외에서의 권리 취득 가능성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해외 출원에 필요한 자금 능력 및 자금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등
  - (보조 대상 경비) 외국 특허청에의 출원 수수료, 국내ㆍ현지 대리인 비용, 번역비 등
  - (보조율ㆍ상한액) 보조율 : 1/2, 기업당 상한액 : 300만 엔
  ∙ 각 안건별 상한액 : 특허 150만 엔,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각 60만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