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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등록증명 발급방식 변경에 관한 공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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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sbj.sai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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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 통권 | 2016-2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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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21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은 「상표등록증명 발급방식 변경에 관한 공고(关于改变出具商标注册证明方式的公告)」를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종전의 상표등록증명 발급은 신청 접수, 심사, 스캐닝, 입력, 재심사, 서명 등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신청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상표국은 신청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방식을 간소화하기로 결정함 ∙ 상표등록증명은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증명서류 중 하나로, 기업의 상장·양도 과정 등의 상황에서 상표등록 원본 혹은 공인이 찍힌 등록증명 문서가 반드시 필요함 ∙ 상표권자는 상표등록증명 외에도 중국상표국 홈페이지(中国商标网)에 있는 등록공고 및 상표 등록증을 통해 자신의 상표권을 증명할 수 있음 • (주요내용) SAIC 상표국은 4월 22일부터 동 공고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증명 발급방식을 간소화하여 실시함 - 동 공고에 따르면 신청자가 신분증명서류와 상표등록번호를 구비하여 상표등록 창구에 직접 접수하면 즉시 수리가 가능하고, 우편으로 접수 시에는 상표국의 업무일 기준 5일 내로 처리하여 발송됨 - 변경된 상표등록증명 문서의 인쇄본에 ‘상표등록증명 전용도장’이 추가됨 - 상표등록증명 발급 비용은 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단, 신청자가 종전의 방식에 따른 상표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시에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수리하며, 기간은 약 1개월이 소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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