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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품질 커뮤니티 심포지엄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6-2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5-13
• 2016년 4월 2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본청과 4개의 위성사무소(satellite office)가 공동으로 「특허품질 커뮤니티 심포지엄(Patent Quality Community Symposium)」을 개최함
  - (배경) USPTO는 특허권에 대한 법적 확신 보장 및 명확한 특허가 혁신을 이끌고 불필요한 특허소송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5년 2월, 「특허품질향상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 EPQI)」추진에 착수함
  - (목적) 동 행사는 USPTO가 EPQI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특허품질 향상 노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동 행사에서는 「기록의 명확성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Clarity of the Record Pilot)」, 새로운 품질평가 지표인 ‘통합평가서(master review form)’, 집중심사(compact prosecution) 등 특허품질향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소개 및 논의가 진행됨
  ∙ USPTO는 특허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 특허품질향상을 위해서는 USPTO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출원인과 출원대리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 동 행사에 참석한 출원대리인들도 이에 동의하며,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재함으로써 심사를 위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함
  ∙ 한편, USTPO가 특허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심사관 면담 등에 대해서는 출원대리인이 명세서 등 출원과정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여도 출원인의 예산 문제로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출원인은 권리 범위의 극대화를 위하여 애매하고 넓은 청구항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원인이 명확한 청구항을 작성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방안에 대한 USPTO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