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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적격성에 대한 심사 지침 개정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6-2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5-13
 • 2016년 5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특허적격성에 대한 심사 지침 개정(May 2016 Subject Matter Eligibility Update)」을 발표함
  - (배경) 2014년 6월 25일, USPTO는 Alice v. CLS Bank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청구항 분석을 위한 예비 지침(Preliminary Instructions for Analyzing Claims with Abstract Ideas)」을 발표함
  ∙ 2014년 12월 16일, 동 판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예비 지침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2014년 특허적격성에 대한 임시 지침(2014 Interim Guidance on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을 발표함
  ∙ 2015년 7월 30일, USPTO는 동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동 개정 지침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목적) 동 개정은 심사관에게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적격성 판단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USPTO는 특허적격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힘
  ∙ 특허적격성 부정에 근거한 특허거절 결정과 관련하여 심사관의 대응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 지침(memorandum) 마련
  ∙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특허적격성 예시 추가
  ∙ 특허적격성 예시에 대한 포괄적인 색인 제공
  ∙ 특허적격성과 관련된 연방대법원 및 연방항소법원의 최신 판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