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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위원회, 선례적 결정 5개 추가 지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spostgran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심판위원회
통권  2016-2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5-20
• 2016년 5월 10일, 미국 특허심판위원회(ptab)가 선례적 결정(precedential decisions) 5개를 추가로 지정하여 발표함

• (선례적 결정) 이번에 지정된 선례적 결정은 다음과 같음
  - garmin int’l v. cuozzo speed techs llc (ipr2012-00001, mar. 5, 2013)
   ∙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절차 중 추가적 증거개시신청 검토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적시한 판결로, 기존에는 참고적(informative) 결정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실상(de facto) 선례적 결정으로 다뤄져왔음
  - bloomberg, inc. v. markets-x-alert pty, ltd. (cbm2013-00005, may 29, 2013)
   ∙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 절차 중 추가적 증거개시신청 검토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적시함
  - oracle corp. v. click-to-call techs, lp (ipr2013-00312, october 30, 2013)
   ∙ 미국 특허법 제315조(b)에 규정된 1년의 기한이 시작되는 시점인 “송장을 송달받은(served with a complaint)”의 해석에 대한 결정으로 이제까지 사실상 선례적 결정으로 다뤄져왔음
   ∙ 단, 결정문 제3장a(section iii.a.)만 선례적 결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한됨
  - masterimage 3d, inc. v. reald inc. (ipr2015-00040, july 15, 2015)
   ∙ 청구항 정정 신청 시, 특허권자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입증부담과 관련하여, idle free 결정에서 사용된 ‘선행기술이력(prior art of record)’ 및 ‘특허권자에 잘 알려진 선행기술(prior art known to the patentee)’에 대해 정의함
  - lumentum holdings, inc. v. capella photonics, inc. ( ipr2015-00739, march 4, 2016)
   ∙ 미국 특허법 제312조(a)(2)와 관련하여, 실제 이해당사자(real-party-in-interest)를 공개하는 것은 법률요건이 아니며 개시 전 절차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