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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Obama 대통령, 「영업비밀보호법안」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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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hitehous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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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백악관 |
| 통권 | 2016-2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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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11일, 미국 Obama 대통령은 「영업비밀보호법안(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S.1890)」에 서명하였으며, 이로써 동 법안은 법률로 확정(Public Law No: 114-153)됨
- 동법은 2015년 7월 29일에 Orrin Hatch 상원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으며,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 법원에 곧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초의 법규정을 포함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Obama 대통령은 동 법안에 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 새로운 서비스, 상품, 제품, 기술을 창출하는 혁신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임 -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일부 기업들은 공정하게 경쟁하기 보다는 매우 빈번하게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훔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업비밀 절도는 미국의 일자리, 시장, 리더십에 손실을 끼치고 있음 - 동 법안은 초당적 합의에 따라 통과된 강력한 집행 법안으로,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형사적 조치뿐만 아니라 민사적 조치를 허용하고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함께 동 법안의 입법을 위해 노력한 의회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아울러 다양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집행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비준을 촉구함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쟁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에서는 영업비밀을 훔쳐 위조상품을 생산하는 경향이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 축소를 초래한다고 부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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