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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David Ruschke를 임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6-2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5-20
• 2016년 5월 1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David Ruschke 변호사를 특허심판 위원회(PTAB)의 위원장(Chief Judge)으로 임명하였다고 발표함
  - David Ruschke 지명자는 2016년 5월 23일부터 USPTO 본청에서 PTAB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경력 및 학력은 다음과 같음
   ∙ (경력) Medtronic社의 수석 특허변호사, 법무법인 Covington & Burling의 특허변호사, 연방항소법원의 재판연구관을 역임함
   ∙ (학력) 조지타운대 로스쿨(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JD를 취득하였으며,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유기금속화학(Organometallic chemistry) 박사를, 미네소타대에서 화학 이학사(BS)를 취득함

• USTPO의 Michelle Lee 청장은 이번 임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함
  - 미국 발명법(AIA)에 의하여 새롭게 도입된 특허심판제도 따라, PTAB은 특허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David Ruschke 지명자는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을 포함한 PTAB 무효심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특허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어, PTAB를 이끌 적임자라고 밝힘
  - 한편, 지난 10개월간 PTAB 위원장 대행을 맡아왔던 Nathan Kelley는 USPTO의 법무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로 복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