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특허청, 직무발명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6-2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5-20 | ||
|
• 2016년 4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직무발명 관련 가이드라인인 「특허법 제35조 제6항 지침(特許法第35条第6項の指針)」을 발표함
- 동 지침은 특허법 제35조 제6항에 근거한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상당한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 고려할 사용자 등과 종업원 간의 협의 상황 등에 관한 것임 • (주요내용) 동 지침에서는 ‘상당한 이익의 부여 절차’의 적정한 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함 (1) 상당한 이익의 부여 절차 : 상당한 이익에 대한 기준안 책정에 있어서 ⅰ) 기준안의 협의를 통해 기준을 확정하고, ⅱ) 기준을 개시하고, ⅲ) 상당한 이익을 결정하여 의견 청취를 한 후 상당한 이익을 확정함 - ‘협의’란, 기준 책정에 관하여, 기준의 적용대상이 된 직무발명을 하는 종업원 등 또는 그 대표자와 사용자 간의 대화(서면과 전자 메일 등에 의한 것도 포함) 전반을 의미함(지침 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2항) - ‘개시’란, 기준의 적용대상이 된 직무발명을 하는 종업원 등이 그 기준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지침 제2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3항) - ‘의견 청취’란,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발명에 관하여 상당한 이익의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하여 해당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 등으로부터 의견(질문과 불복 사항 등을 포함)을 청취하는 것을 의미함(지침 제2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4항) (2) 기타 기재사항 - (퇴직자에 대한 절차) 퇴직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퇴직 후에도 계속 주는 방법뿐만 아니라, 특허 등록 시와 퇴직 시에 일괄적으로 주는 방법도 가능함 ∙ 퇴직자에 대한 의견은 퇴직 후 뿐만 아니라 퇴직 시에도 청취하는 것이 가능함 - (중소기업 등의 절차) 종업원 수가 비교적 적은 중소기업 등에서는 사무 효율 및 비용 등의 관점에서 그 기업 규모에 따라 협의, 개시,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실시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등에 있어서 기준의 공개에 대하여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인트라넷이 아닌 종업원 등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음 - (금전 이외의 상당한 이익) 상당한 이익에는 ‘금전 이외’의 경제상 이익도 포함됨 ∙ 금전 이외의 상당한 이익의 부여에는 사용자 부담에 의한 유학 기회의 부여, 금전적 처우 향상을 위한 승진 또는 승격, 해당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이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