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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직무발명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6-2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5-20
• 2016년 4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직무발명 관련 가이드라인인 「특허법 제35조 제6항 지침(特許法第35条第6項の指針)」을 발표함
  - 동 지침은 특허법 제35조 제6항에 근거한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상당한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 고려할 사용자 등과 종업원 간의 협의 상황 등에 관한 것임

• (주요내용) 동 지침에서는 ‘상당한 이익의 부여 절차’의 적정한 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함
  (1) 상당한 이익의 부여 절차 : 상당한 이익에 대한 기준안 책정에 있어서 ⅰ) 기준안의 협의를 통해 기준을 확정하고, ⅱ) 기준을 개시하고, ⅲ) 상당한 이익을 결정하여 의견 청취를 한 후 상당한 이익을 확정함
   - ‘협의’란, 기준 책정에 관하여, 기준의 적용대상이 된 직무발명을 하는 종업원 등 또는 그 대표자와 사용자 간의 대화(서면과 전자 메일 등에 의한 것도 포함) 전반을 의미함(지침 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2항)
   - ‘개시’란, 기준의 적용대상이 된 직무발명을 하는 종업원 등이 그 기준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지침 제2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3항)
   - ‘의견 청취’란,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발명에 관하여 상당한 이익의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하여 해당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 등으로부터 의견(질문과 불복 사항 등을 포함)을 청취하는 것을 의미함(지침 제2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4항)
  (2) 기타 기재사항
   - (퇴직자에 대한 절차) 퇴직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퇴직 후에도 계속 주는 방법뿐만 아니라, 특허 등록 시와 퇴직 시에 일괄적으로 주는 방법도 가능함
    ∙ 퇴직자에 대한 의견은 퇴직 후 뿐만 아니라 퇴직 시에도 청취하는 것이 가능함
   - (중소기업 등의 절차) 종업원 수가 비교적 적은 중소기업 등에서는 사무 효율 및 비용 등의 관점에서 그 기업 규모에 따라 협의, 개시,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실시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등에 있어서 기준의 공개에 대하여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인트라넷이 아닌 종업원 등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음
   - (금전 이외의 상당한 이익) 상당한 이익에는 ‘금전 이외’의 경제상 이익도 포함됨
    ∙ 금전 이외의 상당한 이익의 부여에는 사용자 부담에 의한 유학 기회의 부여, 금전적 처우 향상을 위한 승진 또는 승격, 해당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이 있음